법인사업장인데 임차보증금이 안잡혀있는데 5백만원의 보증금있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법인 통장에 보증금 5백만원이 출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 입금시 대표자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해당 법인 업체에게 과거 보증금이 법인 통장에서 이체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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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한테 빌라를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세금이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시가 7.8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1.59억입니다.취득세공시가격 3.4억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 취득세는 13,600,000원(3.4억 x 4%)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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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증여? 그냥 증여? 어떤게 나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vs증여는 해당 주택의 시가, 조정지역여부, 증여자의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1년 아님)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작용되고, 4촌 이내 인척 및 6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집, 현금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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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본인), 남은 보증금(부모님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증여세 해당 되나요? (세대주 : 본인 , 세대원: 부모님 / 독립X)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세 주택에서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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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과정에서 세금이 아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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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월에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식, 가상자산의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2. 중도입사자라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도 있다면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기재해주신 대로 5월에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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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하는데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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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에 의한 소득공제 중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얼추 맞습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원+@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만 사용하여 15%의 소득공제율로 300만원+@의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더 이상의 지출을 하셔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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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않해주면 개인이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 공제액 크기와 관련 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공제자료 뿐만 아니라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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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제는 동거를 해야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거를 하지 않아도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를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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