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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텐렉104
1. 본인(직장인) 외 부모님(무직)인 상황 (모두 무주택자)
2. 본인의 명의 전세대출 + 부모님(약 6000만원)으로 전세집 구할 예정
3. 구한 전세집에 본인(세대주), 부모님(세대원) 거주 예정(독립X)
증여세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 주택에서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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