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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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복지로 생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복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것으로는 보여집니다.급여계약을 세후로 하였다면 평소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본인이 부담하거나 이득보는 것은 없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세액은 본인이 수령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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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언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하셔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3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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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의 자녀 교육비(해외거주_고등학교) 환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주재원이더라도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며,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교과서 대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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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2. 취득세는 상속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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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사 고용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직접 장부를 기장하기 어려우므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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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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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후 급여를 프리랜서 기존대로 3.3% 공제하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사업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소득은 기존처럼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되나 주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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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자료를 미반영한 상태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5월에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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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경우 직원고용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직원과 대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급여 지급시에도 매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야 인건비로 반영이 되어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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