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 여부 궁금해요
2022. 02. 01. 18:16
혼인신고 전에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 시세 3억8천, 경기도 파주시 시세 4억6천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대상이 되면 주택 한곳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건가요?
혼인신고 전에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 고양시 시세 3억8천, 경기도 파주시 시세 4억6천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1가구 2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대상이 되면 주택 한곳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합가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의 특례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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