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 부부 각자 단독 명의로 1주택 씩 총 2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 남편 명의 A주택, 아내 명의 B주택 각자 단독명의로 주택 보유하고 있는 중 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공시가격 A주택-2.3억

공시가격 B주택-4.7억

주택: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일반 9억 원 공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저희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면 공제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남편 - 9억원

아내 - 9억원 인가요

남편, 아내 합산 9억원 공제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자라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분 각각 9억씩 총 18억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