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 부부 각자 단독 명의로 1주택 씩 총 2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 남편 명의 A주택, 아내 명의 B주택 각자 단독명의로 주택 보유하고 있는 중 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공시가격 A주택-2.3억
공시가격 B주택-4.7억
주택: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일반 9억 원 공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저희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면 공제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남편 - 9억원
아내 - 9억원 인가요
남편, 아내 합산 9억원 공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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