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세대주 타지역 원룸 월세거주시 연말정산 문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월세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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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됨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주택청약저축 은행에 문의하셔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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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카드 배우자명의 합산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가족의 카드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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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소유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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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이전?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부모님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받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의 자료까지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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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취업했으나 다시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 사업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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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까지 근무 현재 무직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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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유지한 저축성 보험 금융소득종합과세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0년 이상 장기저축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제외입니다. 따라서 금융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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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차용시 차용증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제로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취득자금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환은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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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시 장애인공제에 대해 질문? 부모 자식간계좌이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2.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은 전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자녀가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에 해당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3.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상속인이 정해지면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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