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차용시 차용증작성 관련 질의
부모가 무주태으로 당첨시
자식이 차용증작성시
매달 소득 조금잇어
나머지 차용시
원금.이자 일부 지급후 만기시 원금.이자 일시상환조건및
근저당설정후 공증하면
세무조사시 차용으로 인정가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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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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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자금대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인 것으로 추징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등기부상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취득자금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환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