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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노련한뻐꾸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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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차용시 차용증작성 관련 질의

부모가 무주태으로 당첨시

자식이 차용증작성시

매달 소득 조금잇어

나머지 차용시

원금.이자 일부 지급후 만기시 원금.이자 일시상환조건및

근저당설정후 공증하면

세무조사시 차용으로 인정가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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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자금대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인 것으로 추징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등기부상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