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입사자 12월 퇴사시 연말정산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9~12월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때는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2021년도에 다른 기업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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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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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간이)에게 부가세 지급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받음. 부가세신고시에 해당부가세가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x 40%(임대업 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즉, 임대료의 4%정도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으로부터 10%를 추가로 받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전자계산서는 면세용역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임대용역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규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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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중고차 구매한 경우 카드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차는 신용카드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중고차는 가능합니다. 차량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지출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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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청약처축) 소득공제 세대주여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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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등록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는 PDF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전년도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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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달일했는데요 연말정산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시 전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타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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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히 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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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면 연간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이 두번으로 나뉘어졌다면 각자 월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하셔서 연간 월세지급액을 구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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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5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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