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저당차입금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는 매해 재출해야 하므로 주택저당차입금의 자료는 제출하시면 되며, 기준시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므로 올해도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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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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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 1~8월 근무 + 11월~12월 근무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대상으로 하며, 공제내역도 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9, 10월은 빼야 합니다.2. 신용카드 공제도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9,10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등은 빼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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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시 나이가 충족안되면 추가공제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른 분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암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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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많이 신고할수록 좋은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용직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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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학자금 지원시 과세 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시기이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처리 후, 원하는 시기에 해당 대여금을 급여로 변경하면서 그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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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소득기준은 직장가입자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만약, 3월에 직원이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 및 현재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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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일 퇴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직접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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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도퇴사자인데 6월부터 소비는 배우자에게 넘겨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카드지출액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공제불가능합니다.3.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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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과거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 등이 부과되어 세부담이 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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