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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숲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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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학자금 지원시 과세 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 중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분이 있어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을 검토 중인데요,

지원 방식은 학비 금액만큼을 22년 1월 중 회사에서 학교로 바로 납부하는 형태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과세 처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소득을 반영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안)

학비 지원금액을 22년 1월 급여에 소득으로 반영 후 과세

2안)

학비 지원금액을 22년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으로 반영 후 과세

원칙대로라면 1안대로 먼저 과세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하는 것이 맞을 듯 하나,

대상 직원분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이 크다 보니 2안을 검토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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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시기이므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처리 후, 원하는 시기에 해당 대여금을 급여로 변경하면서 그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