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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호화로운거북이64
호화로운거북이64

5월 중도퇴사자인데 6월부터 소비는 배우자에게 넘겨줄수있나요?

1.작년 5월에 출산으로 인해서 퇴사하게되었는데 소득은 한 1000-1500정도 되었습니다. 5월까지는 제가 연말정산신청을 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6월부터 사용한 제 카드나 의료비나 보험료등은 남편에게 넘겨줄수있나요?

2.못넘긴다면 6월부터 사용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를 받을수없나요?

3.산후조리원을 9월에 200만원을 제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건 또한 공제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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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카드지출액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불가능합니다.

      3.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 1년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