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중도퇴사자인데 6월부터 소비는 배우자에게 넘겨줄수있나요?
1.작년 5월에 출산으로 인해서 퇴사하게되었는데 소득은 한 1000-1500정도 되었습니다. 5월까지는 제가 연말정산신청을 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6월부터 사용한 제 카드나 의료비나 보험료등은 남편에게 넘겨줄수있나요?
2.못넘긴다면 6월부터 사용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를 받을수없나요?
3.산후조리원을 9월에 200만원을 제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건 또한 공제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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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카드지출액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불가능합니다.
3.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경우 1년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