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저당차입금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022. 01. 24. 15:3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저당차입금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0년에 주택을 30년 상환 대출로 구매를 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는 공시시가가 4억원대여서 작년 연말정산에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2021년에 5억 이상으로 변경이 되어서 올해는 못받나 싶었는데 확인하다 보니

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2021년에는 5억 이상이지만 주택을 취득한 2020년 기준으로는 5억 이하가 되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 올해도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작년에 제출한 서류가 있어서 올해 공시시가 기준에 대해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매해 재출해야 하므로 주택저당차입금의 자료는 제출하시면 되며, 기준시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므로 올해도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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