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1인 고용 사업주입니다 .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교육자료 및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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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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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공제 대상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전년도 연말정산분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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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근로자였던 기간은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5월 이전에 직장근무경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시면 되고, 없다면 5월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이 었다면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3. 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잘못 공제받은 내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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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 기부금 입력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부한 단체에 직접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하신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등록이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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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인적공제 소득 기준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의 귀속시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2021년 귀속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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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록은 연봉 얼마이하까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 요건에 충족하시면 됩니다. 1년간 총급여가 7,0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연간 월세가 360만원일 경우, 360만원 x 11% 인 약 396,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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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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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겸 직장인 연말 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카드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부 카드공제로 받든지 혹은 사업과 관련 카드는 제외하고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연말정산시 전부 카드공제를 받고 5월에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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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같이 있을 때 건강보험 이중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지역가입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직원이 없다면 평소대로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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