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전직장에서 소득세를 미정산시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보험료공제는 실제 지출한 보험료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2. 현재 직장에서 과거+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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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소득없는 성인자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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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부업으로 돈벌고있는데.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민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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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미취학 어린이 학원비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7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인인 경우, 15만원 / 2인인 경우 30만원 / 3명인 이상인 경우, 1인당 3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2. 미취학 어린이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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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무직자라면 납부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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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될만한 사항은 신용카드 공제율과 기부금공제율이 다소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외는 특별하게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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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의료비공제 증빙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제출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의료비영수증만 제출하신다면 인적공제, 경로자공제(사망일 전날 기준 70세이상), 의료비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경로자우대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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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본인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1원도 공제받지 못하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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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으신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일괄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자는 공제받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나 카드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남편이 일관되게 공제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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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전 이직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과거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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