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거주하거나 혹은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단순 전환한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업용부동산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용임대를 입증하려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이력 등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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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중간예납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 혹은 중간예납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입사업자라면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고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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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카 증여 면제 한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외조카 기준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 본인의 배우자, 이모부 등이 두명의 외조카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외조카 각각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자별로 각자 1천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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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3.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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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는 매년 7.1~7.25, 1.1~1.25에 연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1~1.25에 연1회만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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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렛폼에서 도소매업으로 수입이 있고 3.3%프리랜서 추가수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과 도소매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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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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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후 환급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16년 귀속분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 경정청구메뉴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공제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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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한 돈 증여신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명의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것이 자녀의 재산형성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증여 이후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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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어떻게 산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업체,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전부 기재해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아직 과세가 되지 않을 뿐이지, 경품 당첨 등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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