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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여새137
점잖은여새13721.12.11

부가세 중간예납은 언제하나요?

부가세 중간예납이있는데 언제하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에 몇번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분기마다하는지 또는 매달하는지 장사한지 1년넘어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담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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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 혹은 중간예납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입사업자라면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고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중간고지세액은 1년에 2번합니다 전기 1/2을 미리납부하게됩니다. 1기는 4월에 2기는 10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하시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만큼 차감하시고 나머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연 2회 하는겁니다.

    즉 상반기(1-6월분)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반기(7-12월)는 그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부가세 중간예납(예정고지)는 확정신고 중간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4월25일 기한, 10월 25일 기한으로 예정고지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1기는 4월25일까지 납부, 2기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되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와 별도로 신고납부는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1/4분기 및 3/4분기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에 대해 중간 예납하는 제도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 과세사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역시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의 개념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매월 11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1월 및 7월 확정신고 외에 예정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