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펀딩으로 인하여 후원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후원금을 받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무관합니다.아래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g5ODE=MTA1Nz&loginId=&viewYn=Y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ExMDE=MTA3MT&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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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소득신고 기준월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기가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0월에 소득을 지급받았더라도 9월 귀속 사업소득신고가 됩니다. 2. 일반회사나 아르바이트도 동일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기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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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온라인게임 아이템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게임아이템 판매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왔다면 모든 게임아이템 판매활동에 대한 수익(매출), 비용(매입)에 대한 내역(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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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 개설하여 이체후 수익실현하여 다시 부모계좌로 이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본인->자녀, 자녀->본인으로 이체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2. 배우자 분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증여자-수증자 사이의 계약만 있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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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도 안되며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2.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사업자시라면 재화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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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외 추가로 주택 구입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 기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은 계속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 3채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7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선순위 상속주택만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선순위를 제외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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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 증여에 대한 세금과 그 서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금의 경우,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친족관계가 아닐 경우 20억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620,800,000원입니다.2. 기타소득이든 증여든 모두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혹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빙으로 하여 정당하게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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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적인 경우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포함)과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비과세 되는 경우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나, 취득세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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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가 1주택 처분 시 양도세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았을 경우, 최종 1주택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을 새로이 보유해야 하는 것이지, 2년을 다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연말에 처분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라면,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고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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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수도 법인전화 세액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기간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법인전환요건에 충족되었다면 개인기업 창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전환된 법인에서 계속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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