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게임아이템 판매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왔다면 모든 게임아이템 판매활동에 대한 수익(매출), 비용(매입)에 대한 내역(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