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짓굳은얼룩말6
짓굳은얼룩말621.09.02

세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온라인게임 아이템판매

세무서에서 우편하나 날라왔는데

내용은

과세자료

온라인게임 아이템판매업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제출할 해명자료

온라인게임상에서 아이템을 판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않은것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우편이 날라와서 당황스러운데

게임아이템판매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랐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게임아이템 판매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왔다면 모든 게임아이템 판매활동에 대한 수익(매출), 비용(매입)에 대한 내역(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셨다면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서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부담하시면 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계산하여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의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