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안내장 게임아이템판매에대한 과세문의

2021. 09. 03. 11:47

안녕하세요 우편으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20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게임을했을당시에 중간중간 게임아이템을 판매한적이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 개인간의 신용거래로 계좌이체한것도 국세청에서 알수가있는건가요?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거래한것이있는데 그곳에서 거래한게 증거가되어 문제가되는건지

처음 받아보는거라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처리해나가야될지 모르겠네요

자료제출을 어떻게 해야할지 개인간의거래는 너무오래되서 그사람들 이름도기어안나는데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한건 거래내역이있기때문에 가능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떻게 자료를제출해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계좌이체는 세무서에서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 요청으로 인해 아이템매니아라는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의 아이템 판매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명자료는 제출해야 하므로 과거 이체내역을 검토하여 최대한 확인될 수 있는 판매 및 매입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질문으로 보아 판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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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세무서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여 요청하시는 자료들을 가능하신 한 최대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경비들의 증빙자료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행동으로 보이고, 변호사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며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십니다.

    2021. 09. 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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