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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사슴103
투명한사슴10323.09.06

아이템거래 부가가치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기가 왔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건 생각안나고 제가 재작년에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아이템을 4200만원정도를 팔았습니다.

이거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면제라는데 지금 등록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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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배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게임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 여부를

    검토후 사업자에 해당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다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과거 매출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1.1~12.31까지 판매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는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