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게임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 여부를
검토후 사업자에 해당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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