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투명한사슴103
투명한사슴103

아이템거래 부가가치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기가 왔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른건 생각안나고 제가 재작년에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아이템을 4200만원정도를 팔았습니다.

이거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면제라는데 지금 등록해도 괜찮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