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구매 후 비용처리용 서류발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차량이라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8인승 이하차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매년 감가상각비와 차량관련유지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 차량경비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업무용차량 경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비용(총 4,000만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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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관련된 영수증과 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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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자가 되는데 연말정산같은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 취업한 근로자이시라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공제자료만 받아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4. 그 외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공제가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매입자료를 받아야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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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한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그 당시 기존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3년 이내 처분하면 됩니다. 신규주택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로 기존주택과 신고주택의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처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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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연금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간 연금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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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후 이직 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5월 종소세 신고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재 직장에서는 질문자님께 2020년에 급여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했을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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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고 국민연금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내역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직장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4월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학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통해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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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렌트차량 구입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 혜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렌트카에 대해서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업무용차량 경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렌트비용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비용(총 4,000만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간편장부, 복식부기사업자 모두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라면 모든 차량관련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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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보험처리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보험료나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공제가 적용되는 지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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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 중 직원 인센티브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도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줄 때,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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