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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도롱이206
검붉은도롱이20621.01.27
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구매 후 비용처리용 서류발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달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개인명의로 일시불(은행대출) 구매했습니다.

( 쏘렌토HEV 6인승, 428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완성차업체(기아)에게 어떤서류를 받아야할까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서류를 추가로 받으면 되나요?

혹시 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유류대, 수리비등 관련비용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비용에 반영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업무용 승용차는 자산계정이므로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요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없으나,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네느 아래와 같이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2790173--%EC%B0%A8%EB%9F%89%EB%B9%84%EC%9A%A9-%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C%9D%98-%EC%8A%B9%EC%9A%A9%EC%B0%A8-%EC%B7%A8%EB%93%9D-%EC%97%85%EB%AC%B4-%EB%B9%84%EC%9A%A9%EC%B2%98%EB%A6%AC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차량이라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8인승 이하차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매년 감가상각비와 차량관련유지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 차량경비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업무용차량 경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비용(총 4,000만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21년에 구입한 차량이므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가능한 부분이며, 이 때 가장 확실한 증빙은 당연 세금계산서,매매계약서,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아차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용 및 차량유지비(유류대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은행대출금 갚을시 발생하는 이자 또한 비용처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회계장부에 올릴려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련 서류는 계약서,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송금내

    역을 요구할 경우 대출내역과 추가발생비용에 대한 송금내역등으로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