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고 국민연금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1. 01. 27. 01:11

올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요

그동안 월급내역으로 하는건가요?

통장 내용을 증명하는걸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 건강보험료등 어떻게 세액공제 신청하나요?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개인/퇴직연금계좌세액공제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자 등이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신고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을 안하고 신고해도 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 이 외에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은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될 것 이며, 의료비 교육비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아니나 성실사업자라면 가능할 것 이며,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인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하는 경우라면 신고된 급여액을 바탕(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으로 하는것이며, 세액공제는 입력하는란에 입력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2021. 01. 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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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사항이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납입내역을 모두 전산으로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게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작성시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의료비, 교육비, irp도 마찬가지이나 일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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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내역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 직장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4월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학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통해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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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각종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이므로 타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공제가 불가능 하십니다. 또한 근로소득자이시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각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1. 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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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국민연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못해 5월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능하며, 원천징수영수증

          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입력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1. 01.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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