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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옹골진풍금조83
옹골진풍금조83

제 경우에 한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16.11.2 코오롱하늘채 아시아드(부산 동래구) 분양권 구입[무주택상태에서 구입]

<<2016.11.3 부산 동래구 조정지역 지정>>

2016.11.14 분양권 잔금 (등기완료 통지서에는 2016.11.2일이 등기원인일자로 나와있음. 위의 사진참조)

2019.11.4 코오롱하늘채 (부산 동래구)잔금실행 - 은행에서 대출되어 잔금 납입된 날
<<2019.11.6 부산 동래구 조정지역 해제>>

2020.1.20 코오롱 하늘채 보존등기 완료(등기완료통지서 일자)

2020.8.20 광명시 주택 구입계약서 작성[현재 투과지역]

<<2020.11.20 부산 동래구 조정지역 재지정>>

2020.11.24 광명시 주택 잔금


궁금한점 1. 코오롱 하늘채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혹시 2년 거주조건이 필요합니까??
(조정지역 지정전 무주택자상황에서 분양권을 구입한경우 거주조건 면제라고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체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2. 코오롱 하늘채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 매도해야 하는 시점이 광명주택 잔금친 시점에서 1년인가요 3년인가요??(2021년 11월24일 이전인지 2023년 11월24일 이전인지)

궁금한점 3. 취득세 중과의 경우도 조정-조정일 경우는 1년내 팔아야 하고 조정-비조정 일경우는 3년내에 팔면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계약시점엔 분명히 비조정-조정이어서 3년이었는데 잔금을 실행하기전 시점에 동래구가 조정지역 지정되면서 조정-조정으로 바뀌어서 ..아리까리합니다. 계약 후 잔금시점까지 매입한 지역이 비조정->조정으로 변경될 경우는 3년이라고 예외사항이 나와있는데 보유하고있던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케이스에 나와있지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분양권 계약당시에 무주택이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이전에 계약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도 포함하므로,  2년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이경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 한 경우로 보아 3년이내 양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세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그 당시 기존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3년 이내 처분하면 됩니다. 신규주택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로 기존주택과 신고주택의 조정지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