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비용인정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 반영한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상 경비로 대체해야할 경비는 차감하고, 해당 지출을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까지이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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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명세서에 근무일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근무일수를 임의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신고하는 방법중 하나이며, 추후 보험료가 고지가 되어도 사업주가 납부할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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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불러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공제자료는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오류 및 미기재내용이 있을수 있으므로 본인의 공제자료와 비교는 해보셔야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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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증대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기서 ‘내국인’이라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인 경우라도「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1. 1. 개정)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법규과-803 , 2014.07.29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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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매출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으로 공급대가를 구하여 8,000만원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0년 과세기간이 10개월(3~12월)일 경우, 10개월 간의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66,666,666원에 미달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가 폐업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실질을 판단하여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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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금액 종세세 수입금액에 포함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감면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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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인 경우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다른 경우 소득세신고시 재산세 및 지역건강보험료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재산세 및 어머니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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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셔야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1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 ~30%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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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현물로 식대를 지급할 경우, 급여 식대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물식대도 제공을 하고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비과세로 지급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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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극공제를 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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