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비용인정받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시에 신용카드 공제를 넣고 신고 했었는데 사업중인 사업장에 비용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넣으면 안되는데 연말정산에 넣어서 신고한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시에 신용카드 공제를 넣고 신고 했었는데 사업중인 사업장에 비용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넣으면 안되는데 연말정산에 넣어서 신고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 반영한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상 경비로 대체해야할 경비는 차감하고, 해당 지출을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까지이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과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는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대로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고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 항목에 넣어야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된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