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과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는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대로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고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 항목에 넣어야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된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