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과세관청이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부회신을 줬다면 이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될수 있는 거부처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 근거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당초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또한 경정청구의 대상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세목의 세금을 납부를 하였는지, 어떤 근거로 납부하였는지, 납세의무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사업자로서 투잡을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하더라도 직장에 따로 통보하지 않는 이상,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도 직장에서 지급하는 과세기준 급여로 책정이 됩니다.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꽤 되어서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집주소나 사업장으로 고지가 되기 떄문에 직장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사업자가 접대비로 지출한금액에서 본인 식대를 빼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1인의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접대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접대 상대방과 본인 식대 모두 합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전체 금액에서 본인 식대만큼 차감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님의 적정급여를 대략이라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급여는 자율이지만, 법인의 자금은 대표가 급여나 배당 외에 함부로 인출하면 세법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 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소득세율이 높아져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급여를 조금 가져가면 소득세율은 낮아지지만, 추후 법인의 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어 추후에 배당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적게 가져가면 법인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인출할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약간의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부담적인 측면보다는 대표님의 평소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월달 법인종합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추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계속 늘어납니다.따라서, 하루라도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재무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추계(추정하여 계산)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변 세무전문가에게 추계로 법인세 신고대리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전대차관련 및 증여에 대하여 한번도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번은 기존에 답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인터넷에 양식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 돈을 빌리고 상환했냐 입니다.3. 금전대차거래시면 부모님 계좌 ->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 후, 추후 상환하실 때 질문자님 계좌 -> 부모님 계좌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대여 후 예정 일에 상환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해에 토지 및 아파트 매도시 세금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2월에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잘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추가적인 확정신고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금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15,000,000만원 받은 후, 계약 파기로 인해 별도로 지급한 30,000,000원은 대해서는 기타소득 지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까지만 인정)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1)과 (2)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 대출, 청약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현재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1년 1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 임차료지급하는데, 계약서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다 하더라도,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계약자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계약서 뿐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리스크는 적긴 하지만, 모든 계약에는 증빙을 갖춰두고 추후 리스크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