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하고서도 세무조사가 들어올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조사는 별 게 아닙니다. 집으로 막 들이닥치고 그런 개념보다 세금신고의 적합성, 재산형성 과정 등에 확인해야할 사항 등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고 증여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친구가 질문자님께 가상화폐를 1.5억을 증여하였다면, 친구분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해당 가상화폐를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여력이 안된다면 누구로부터 또 증여받은 것이 아닌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조사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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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감면 신청 대상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중소기업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시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과거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2015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진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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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번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 등)만 충족한다면 여러번 수령이 가능합니다.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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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재산/소득/차량으로 고지가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매년 갱신이 됩니다.2019년도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2020년 11월 ~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활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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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상태에서 프리랜서 소득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사업장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금액 파악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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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공제한도, 신고기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할아버지는 방계혈족에 속하며 백숙조부에 해당합니다.2.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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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월세 소득 신고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것이라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전에 해당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방문신고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므로 그기한내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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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로 매매와 입출금을 하면 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정도 금액 이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주식운용수익으로 추후 부동산 등을 구매하였을 때 자금출처과정에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있지만 딱히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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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이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기존세액공제 상당액만큼 (16.5%)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에 따라 3.3%~5.5%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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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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