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토지 및 아파트 매도시 세금신고 질문드려요

2020. 06. 23. 13:26

안녕하세요 !!

올해 2월쯤 토지를 매도하고 세금을 완납한 상태입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아파트(1가구 1주택)도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9억 미만)(9년이상 보유중)(경북 구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고 알고 있고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는 보통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 확정신고 이런 내용을 보니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해에 토지와 주택을 각 각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비과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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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2월에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잘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추가적인 확정신고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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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도 세무서가 모르고 예정신고 안내문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가 맞다면, 굳이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나, 세무서에서 인지하게끔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1년에 2건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2회 양도시에 기존 양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고, 세율이 변경되면서 세금정산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0. 06. 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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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한 해동안 여러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셨다면 한 해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신고까지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차적으로 토지를 매매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고, 그 다음 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셨다고 하였으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신고대상 양도는 1회 뿐이고 그 1회가 전부이므로 추가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6. 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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