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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

1주태 처분 후 부동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올해 분양권 하나를 매도하고 지금은 투과지역 1주택 상태입니다. 현재의 1주택을 처분할 때 분양권 매도 이후 2년이 경과해야만 비과세 적용받나요? 아님 지금 당장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사람들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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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 처분 후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분양권 양도 후 2년뒤 비과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