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과 매입대금과의 상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적으로 매입채무는 수출처에서 잡고, 국내 제조사는 수출대행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출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출대행 수수료 부분만 매출 신고 하시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피해보상금 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보상금 등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지급하는 배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부당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실질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하여야 합니다.해당 합의금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면 근로소득, 현실적인 퇴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소득이 될 것이고,진정 취하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사례금),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외로 받는 지연손해금 등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계약의 위약 등에 따른 위약금 등)에 해당합니다.또한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달 신고할 때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영분은 2019년 1월 ~ 12월 전체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된 교통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임원 등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통상적인 교통비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비상금임원이 지급받는 회의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합이 조합내부 규정상 비상근임원에게 교통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이사회 회의 참석장소나 회의목적, 회의 기간등을 고려할 때 규정상 지급금액이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검진 무료진료 접대비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장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은 접대 성격으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예규내용입니다.병원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부담금액을 경감하여 준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가족 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경감하여 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인과 관련한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병원에서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관련 유권해석]서면1팀-1120, 2005.09.27【제목】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지급 받지 아니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질의】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장 또는 직원들의 지인이나 병원의 공사 등과 관련한 관계자들 등에게 진료수입(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1안)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보아 병원측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킴.(2안)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대비 시부인계산함.【회신】1.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2.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 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매확인서 발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는 최종적으로 영세율 매출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가 상품이든 매출이든 상관없이 결국 수출이 될 재화라면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건물 매각, 이중과세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매매업의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전환시 퇴직금승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법인은 새로 설립한 후, 개인 기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을 신설법인이 인계하였을 경우, 개인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종업원의 퇴직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차량 보험처리시 부가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정비공장에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 대상자는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 받았다면, 차량정비사업자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임을 알려드립니다.(부가22601-1110, 1987.06.03)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관리비 증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 보험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걷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화재보험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정규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