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로 올라갈수있나요?

2021. 01. 22. 09:31

안녕하세요 인적공제 대상을 찾아보니까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하는데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2020.1월에 퇴사를 했고, 2021.1월 이직을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보니까 소득명세사 합계가 450만원으로 나오는데 그러 저는 근로소득 500이하로 되는건가요? 아님 원천징수에 나온 금액이랑 퇴직금 600이 따로 잡혀서 연간소득금액 100을 넘어서 엄마한테 인적공제로안되는건요?

엄마한테 인적공제가 된다면 엄마가 연말정산할때 제 정보 동의 신청해서 엄마꺼에 같이 올리고

저는 따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너무 어려워요 연말정산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의 경우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해당될 수 있는 것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종합소득과 별개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1월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수 없으며 하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야 하거나, 중도퇴사시 중도정산한 결과 소득이 낮아 이미 전액환급등을 받은경우 굳이 안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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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등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제외 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기준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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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직계비속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1. 연령 : 만 20세 이하

      2.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or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 1백만원 이하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 20세를 초과하셨다면 어머니의 직계비속 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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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제외,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 정보 제공 동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게 총급여 500만원 미만이면 결정세액(납부할세액)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퇴직하면서 정산받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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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 입장에서 2020년 1월에 퇴사하고 2020년 말까지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그 때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으셨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실 수 있어, 모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한 분류과세대상입니다.

          2021. 01. 2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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