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로 올라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적공제 대상을 찾아보니까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하는데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2020.1월에 퇴사를 했고, 2021.1월 이직을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보니까 소득명세사 합계가 450만원으로 나오는데 그러 저는 근로소득 500이하로 되는건가요? 아님 원천징수에 나온 금액이랑 퇴직금 600이 따로 잡혀서 연간소득금액 100을 넘어서 엄마한테 인적공제로안되는건요?
엄마한테 인적공제가 된다면 엄마가 연말정산할때 제 정보 동의 신청해서 엄마꺼에 같이 올리고
저는 따로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너무 어려워요 연말정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