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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조롱이70
완강한조롱이7021.01.22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반매입 고정매입부분 궁금한게 있어요!

부가세신고서 작성중에

왜 노트북구입은 고정매입으로 들어가고

사무용품은 일반매입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고정매입과 일반매입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기계는 전부 고정매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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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자산(유형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경비처리되는 비용에 대한 매입은 일반매입에 들어가는 것 입니다. 기계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것이므로 고정자산매입분으로 들어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재화, 용역에 사용되는 건물,기계장비,차량,구축물, 비품 등 그 밖의 고정자산은 부가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하고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노트북 구입을 비품 등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이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용은 결산이 반영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가능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트북도 일반매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감가상각비 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노트북의 경우 당기 비용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고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해도 됩니다.

    기계장치의 경우, 기업에서 장기간 사용할 감가상각대상자산이므로 고정자산매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정금액 이하(거래단위별 100만원)의 건에 대해서는 바로 경비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노트북의 경우 구입하신 시점에 모두 경비처리하시는 것에 문제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