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배우자 전년도 연소득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1. 01. 22. 07:17

1월에 연말정산을 신청하는데 배우자 전년도 100만원이하 를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들어가서 소득증명원을 확인하고자 하면 2019년도 까지만 알아볼수 있는데 2020년 인정소득 확인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인정소득은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타 지급명세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시점에서는 20년 소득에 대하여 신고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내역으로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01. 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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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2020년도 소득을 확인해보시는 방법은 배우자의 근무처에서 원천징수영수중을 교부받아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 및 홈택스에서 조회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극금액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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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소득금액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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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하여 홈택스에서 당장에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가능할 때 쯤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신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하셨다가 이후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진행하시어 다시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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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하므로 빨라도 4월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 분의 근무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60% 경비를 인정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250만원일 때에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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