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룸 관리비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순수 월세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연말정산시, 연간 월세 지급액의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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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입한 아내명의 아파트에 가족 입주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5억과 아파트 매입자금 7.9억을 합하면 12.9억입니다. 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연령,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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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입니다..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딸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경우 면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면세 매출이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2. 일시적인 판매라면 업종등록은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시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되나 급하게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걱정없이 딸기 잘 파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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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취업의 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만약, 자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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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연말정산 해택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청약저축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테이니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홈택스에 보이는 내용은 신청된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청약불입액 등의 금융정보를 홈택스상에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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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과 납부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가 넘었으면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간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지출액(한도 100만원)의 13.2%가 세액공제 됩니다. 의료비 지출액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이는 차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입니다.그 외로 계획 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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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매입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자가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일 경우, 해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매입증빙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국외 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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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행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회사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로 재직중인 회사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직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1곳과 개인 대표로 있는 사업장 1곳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장은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개념이 아니고 본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해줍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3. 카드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받을 때, 개인사업자에서 비용이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카드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도 받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4. 회사에서 근로자의 개인사업 여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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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태 부업태 변경 등과 가공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굳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건설업 관련 매출을 주로 하실 것이라면 정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적합해보입니다. 세법에서는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2. 재료비 부담도 없고, 직접 제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업자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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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연말정산을 못해서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서 작성 메뉴를 통해 과거의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와서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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