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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주업태 부업태 변경 등과 가공비 문의

1.주업태가 도소매, 부업태가 건설업(기타하도급 4천만원 미만 전기공사)입니다. 부업태를 추가한 이후 도소매 매출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사매출인데 주업태와 부업태를 바꿔서 사업자정정신고해야하나요

신고 안내문이나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신청서 등 주업태인 도소매로 표기되는데 장부상 공사매출만 있어도 괜찮은건지 굳이 정정신고 안해도될지 궁금합니다

2.임가공 매입, 매출이 대부분인 사업장인데 역시 도소매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재료를 대주거나 디자인은 하지않고 외주가공만 맡겨서 제조업은 추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외주가공을 매입할때 계정과목은 무얼로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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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업종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업자 정정을 필수적으로 해야되는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바꾸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외주가공비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굳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건설업 관련 매출을 주로 하실 것이라면 정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적합해보입니다. 세법에서는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2. 재료비 부담도 없고, 직접 제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업자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