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입한 아내명의 아파트에 가족 입주시 증여세는?

2021. 01. 21. 16:29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고 10년간 아내에게 별도 증여금액이 없었습니다.

2019년 1월 아내명의로 전세 5억끼고 7.9억에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5억 전세자금 내주고 가족이 실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5억 상환하고 가족이 입주하는데 증여세 6억 초과분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의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자금원천이 남편분의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6억원의 금액을 초과함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1.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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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의무 또한 아내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전세금을 질문자가 대신 반환해준다면 이는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며, 6억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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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5억과 아파트 매입자금 7.9억을 합하면 12.9억입니다. 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연령,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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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명의로 신고된 소득이 전무한 상황에서 2.9억의 자금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의 명의취득은 6억원 이내이므로 자금출처소명과정에서 증여로 본다하여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 의미가 없지만, 전세금을 상환하고 그 전부에 대해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자금출처소명과정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확률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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