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5억과 아파트 매입자금 7.9억을 합하면 12.9억입니다. 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연령,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