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연말정산을 못해서요 어떻게하나요?

2021. 01. 21. 12:00

18년도 11월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햇는데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

경영청구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또 무언가를 하라고 그러고..너무 어려워여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018년도분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2018년도분에 대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개인이 직접 소득에 관해 작성 후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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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년 귀속분이라면 19년도에 신고를 하였었어야 됩니다. 아예 신고를 안한경우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 작성]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잘 모르시겠다면 반영할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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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경정청구가 X)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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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도 소득의 경우 19년 5월이 신고납부 기간이었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장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셨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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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서 작성 메뉴를 통해 과거의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와서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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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에 11월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대상임에도 무신고하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신고대상에 해당하십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능하시며, 우선 2018년 근로소득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어 확실한 소득금액을 조회하신 후 기한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게 된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2021. 01. 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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