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산출세액 105,000,000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면 3%가 공제되어 101,850,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1월에 증여받으면 4월 말일까지)입니다.주어진 정보로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조회해보시면 매매가액이 6억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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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말정산시에 서류 회계사무소에내기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보내고 연말정산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체내역은 이체내역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ㅇ면 되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뽑아도 되고, 캡쳐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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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실 수 없습니다.현재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잘 다운로드 받으시고 5월에 해당 내용을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직전회사에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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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공제가 되는 항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은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주의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00%가 세법상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그 외 직장인이 계획 하에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들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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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본인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5월에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의 메뉴를 통해서 직전 회사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확인하고 싶으면 직전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기재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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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알바했을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이 가입할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줍니다.참고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회사의 급여 외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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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처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의 세금에서 차가감 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왔으면 평소보다 2월 급여가 많을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왔으면 평소보다 급여가 적을 것입니다. 2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이 나와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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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2020년도 말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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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안분 정산 계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입한 재화가 과세매출/면세매출에 대한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대로 공제/불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2. 만약,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신고(7월 ~ 12월)까지 확정된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시면 됩니다. 7-12월까지의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7-12월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기간매입은 3개월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시 6개월 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재정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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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러한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의 수입금액이 44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가 34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2. 비용을 빼서 100을 맞춘다는거는 그 돈을 벌기위해 무언가를 산것도 비용으로 뺄 수 있는거죠? (예를들자면 컴퓨터 등)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빙을 갖추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3. 비용으로 뺄때 제 카드로 긁었던것도 뺄 수 있을까요?현재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종업원의 카드로 업무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배우자, 장인, 장모, 친구 등의 신용카드에 의해 사업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권 해석사례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는 공제 불가능한 것이 타당해보입니다.4. 만약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상황이라면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의료비는 몰아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배우자분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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