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좀

2021. 01. 21. 10:11

19년 11 월 부터 20년 12월 까지 근무을 했는데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눌러보면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뜨던데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사 후 연말정산의 경우, 퇴사하실때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관할지 주소 세무서에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2월 까지 근무하고 현재직장이 없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2021. 01. 21. 2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월중에 퇴사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2. 0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잘 다운로드 받으시고 5월에 해당 내용을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직전회사에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1. 22. 0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