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송파구 마천동 소재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매매가격이 6억정도 인 것 같고
모-->자 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감편계산으로 하니 산출세액이 105,000,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정도 나오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그정도가 맞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억원 정도 산출되는게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부모자식) 간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세액 자체는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대로 산출세액은 1억 5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1억 185만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사례가가 6억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계산은 (최초증여가정)( 6억원 - 5천만원 ) * 30% - 6천만원 = 105,000,000원 산출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3% 적용되어 납부세액은 101,850,000원 예상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상속, 감정평가 등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진행시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산출세액 105,000,000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면 3%가 공제되어 101,850,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1월에 증여받으면 4월 말일까지)입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조회해보시면 매매가액이 6억보다 낮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으로 평가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천만원을 공제했을 때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과 공제액이 확실히 없을 경우에 한함) 그 정도 세금이 예상되는 것이며, 그 외 증여세를 줄이시려면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시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시가, 보유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