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상속및매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상속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가 없으면 상속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최소 10억 ~ 3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이내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토지 전체면적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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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요건및 양도소득세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하는 해의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0년도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2021년도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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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못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만 인적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금소득이 월 90만원 일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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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거래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템매니아 소득을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포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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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통장사본, 신분증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시, 소득자의 개인신상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여 소득자에게 신분증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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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장기보유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시기 ~ 양도시기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시기에 10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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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누구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를 제외한 납세자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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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택수 포함 전세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택에 포함됩니다.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보유하고 계신 총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 기준시가 등을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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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지만, 육체적이나 정신적, 물리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임대기한 전에 임차인과의 합의금 성격상 지불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예규]서면1팀-1466, 2007.10.26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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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장은 그냥신청하는게낳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지출 내역 중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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