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 및 배상금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지만, 육체적이나 정신적, 물리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임대기한 전에 임차인과의 합의금 성격상 지불한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466, 2007.10.26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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