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 장기보유공제 가능여부
임대사업법이 바뀌어 올해 말까지 임대사업을 신청해야 10년 임대 장기보유공제 70프로를 받을수 있는데요.
올해말까지 임대사업을 먼저 신청을 하고 잔금처리와 등기 및 실제 임대개시는 내년초에 시작하게 되더라도 70프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명목상 올해 말까지 등록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기준으로는 연말까지 등록을 하고 등기와 임대개시후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준수한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임대주택법은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세법의 내용을 확인 후 질문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시기 ~ 양도시기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시기에 10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