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기일 전에 사망하시게 될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사망하시기 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본인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갚아도 되고 갚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관계 없습니다.사망하신 이후에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니 여유가 있습니다.이는 상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며 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