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와이프가 보증금채무의 절반을 인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와이프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와이프가 귀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되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적용이 가능한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현금을 주고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 증여계약서(채무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