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도 하셨다면 모든 절차는 다 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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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째 근무중인데요 소득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 소득세 신고 여부를 정확히 문의해보시고 신고를 안했다면 그동안 떼어간 3.3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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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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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와 건강보험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것이며 본인의 세금이와 보험료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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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및 추가 신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2.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3.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5억(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일 경우는 10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대상이며 세무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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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눈 매출증가가 개인사업자인 저에게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표 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참고로 수익=매출, 비용=매입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동일하여 소득(손익)이 0원이므로 납부할 세금도 없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발급받는다면 사실상 세금이나 보험료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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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형식적인 업종코드로만 본다면 도소매업-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전기 6,000만원+당기3억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525101 통신판매업(인터넷 소매업)입니다. 일단 형식적인 업종코드로는 이것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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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방금 답변 받았는데 (문용현세무사님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이었네요. 서비스업인줄 알았습니다.통신판매업이라면 전년도(23년도) 수입이 6,000만원 미만 + 당기(24년도) 수입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내년기준으로는 24년도 수입이 6,000만원 미만 + 25년도 수입이 3억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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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이 그냥 매출만 늘어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단순히 이체를 받고 이체만 한다면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위의 경우, A와 C간 적격증빙을 발급하는 것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증빙을 발급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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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이 얼마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일 경우 전년도 수입이 6,0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3억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므로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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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회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처분 이후에 다시 취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최대 보유 및 거주 80%가 공제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년에 2%, 최대 15년 30%가 공제가 됩니다.불가능합니다. C분양권 상태에서 D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내는 것이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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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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