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방법 및 추가 신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12.19날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주택+시골집 두개는 법무사통해 취득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세금신고만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신고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취득, 상속 신고해야할 것들 외에 추가로 더해야할게있을까요?
빚은 주택대출+신용회복위원회있고
장례비용은 친척들 돈으로 진행했으며
사망보험금이 있었느나 이건 상속세가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세금신고날짜가 6.18일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2.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3.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5억(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일 경우는 10억)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대상이며 세무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