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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이익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영향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기타나 기타사외유출은 차이가 전혀 없으며 익금산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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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항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억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2월까지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공제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말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하시면 불입금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바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증여할 경우 서로 교환으로 보아 모두 양도세 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증여로 보려면 텀을 두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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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아니라 달달이 나가는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달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위의 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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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언->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년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충족이 되었다면 25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해 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공제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이런 상황에서도 여비교통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교통비와 숙박비는 여 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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