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질문자님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에 최대 900만원을 넣을 경우, 900만원의 16.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isa는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비과세 상품입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를 초과할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