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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라 수행기사 비슷하게 운전을 하고 일정비를 개인 간 계좌로 이체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소득세를 신고 해야되는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또한 장기간 근무후 퇴직금 요구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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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근로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을 통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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